2022년08월06일 61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보험등 의무가입자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③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.
-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험등 의무가입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 이유는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, 별도의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.